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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려면?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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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려면?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법무법인고구려 2022. 1. 14. 11: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인감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감카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신청서 작성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을 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신청서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는 등기소에 비치되어있습니다.

 

먼저 법인의 상호와 주소,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기존 인감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기재합니다.

 

인감 제출자 부분에는 만약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면 기존 대표이사를 종전 사용자에,

변경된 대표이사를 계속 사용자에 각각 기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대표이사 이름과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 하면 끝!

 

만약 대표이사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여 제출한다면 신청서 맨 아래에 있는 위임장 부분에 대리인 정보를 기재하시고, 그 하단에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를 다 작성하셨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카드와 함께 제출하시면 끝!

 

이렇게 인감카드 계속 사용신청을 하면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에 사용하시던 인감카드를 쭉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인감카드 계속 사용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인감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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