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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저작권침해가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법무법인고구려 2021. 12. 30. 16: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요즘 여러 한국콘텐츠들이 중국 온라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등의 여러형태의 저작권침해가 많다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런 저작권 침해 문제는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자주 발생하는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인 경우 어떤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저작권침해가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어느나라 법에 따라 구제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작재산권 침해인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저작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 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는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 침해자를 알게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 침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②민사적 소송

민사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의 민사적 소송은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만큼 금액을 귀하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위는 아이디어나 절차, 운용방법이나 수학적 개념은 저작권 보호가 어렵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국제적인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의 기본원칙은 '보호국법주의' 또는 '속지주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호국법주의: 저작물의 최초 발생지가 본국이 아니더라도 본국에서 그 저작권의 침해의 성립 및 보호를 다투고 있다면 보호국법주의에 따라 본국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속지주의: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입법주의 가운데 지역(국가)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입장으로 Aㄱ국의 영토안에 있는 대상은 A국의 법을 적용 받는다는 개념

 

특히 국제협약의 회원국의 저작권자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당해 국가의 저작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회원국 내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때의 준거법은 그 법원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저작권법이 됩니다.

 

저작물의 본국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 저작권의 보호가 요구된 국가의 저작권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해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미국 저작권법에 의한 구제를 요청해야 하고, 중국에서 침해가 발생했다면 중국 저작권법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과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나라 법으로 구제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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