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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이사의 종류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등재되는 임원 중 '이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란 무엇일까요?
이사란 쉽게 말해서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해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사는 크게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나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는 이사를 비등기이사라고 하는데요. 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상법상 이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사의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에도 등재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 등기이사와 동일하게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비등기이사가 됩니다.
사내이사란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외이사란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그 회사나 경영 활동에 대해 조언하는 등 회사 운영을 돕는 이사를 말합니다. 보통 사외이사는 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집니다.
기타 비상무이사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외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말하는데요.
기타 비상무이사는 자격에 있어서 어떤 제한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등기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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