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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내용증명의 효력과 작성방법 - (내용증명 받은 경우: 대응방법 포함)

법무법인고구려 2022. 1. 14. 16: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분쟁해결의 차선책으로서 내용증명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지식재산권에서도 경고장,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기에는 막막하고 막상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당황스럽고 덜컥 겁 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효과 그리고 대응방법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고,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법률적 권리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 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이는 채권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동일한 서면 3부를 발송자, 수신자, 우체국이 각각 나눠 가짐으로써 해당 서면의 발송일, 내용 등을 우체국장으로 하여금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 자료인데요.

 

따라서 내용증명은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서 봉투에는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지 않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양식이나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때 어떻게 작성하느냐게 따라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입증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법에서 정하여 필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에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필수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주장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 확인 되어야 그에 맞는 대응 조취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증명인지에 따라 대처 방식이 달라지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 통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회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신하는 내용증명 역시 보낸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쟁과정에서 상대방 증거자료로 활용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대응 방향을 확실히 정하여 논리적으로 회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그리고 받았을 경우 대처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법에 대한 궁금점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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