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고구려

컴퓨터 프로그램 업무상 저작물 및 저작권 침해 대응방법 본문

지식재산권팀

컴퓨터 프로그램 업무상 저작물 및 저작권 침해 대응방법

법무법인고구려 2022. 1. 27. 14: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관련 된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면 좋을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ㄴ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와 원고

 

사건 소 제기

 

결론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저작물이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제외)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위 저작권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를 따지는 경우 법인 등의 기획 하의 여부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등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그림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위 판결에서는 대법원은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인 사용자의 기획에 있어서 반드시 명시적인 기획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또 그 지시가 있지 아니한 묵시적인 경우에도 그 기획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면, 우선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 사건처럼 당사자와의 해결이 안되는 경우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민사적인 구제청구

법원에 가처분 신청, 침해 정지,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법에 따라 원고 나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도는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구제청구

민사적 구제와 별도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은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의 규정을 두고있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 된 판례와 함께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