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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선물세트가 위조상품?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본문

지식재산권팀

설날 선물세트가 위조상품?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법무법인고구려 2022. 1. 20. 17: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제 설날이 코 앞인데요!

설 명절이 되면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런 선물세트에도 브랜드를 도용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유명브랜드의 상표를 붙여서 판매 한다든지 등의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행위는 상표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표를 도용하는 것은 브랜드 가치가 손상될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저품질의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주의해야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저품질의 상품들에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들을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가짜 세제를 만들어 유명 생활용품 업체의 상표로 둔갑해 판매했었던 사건도 상표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검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활 필수품이 된 마스크도 KF94와 같은 방역용의 마크를 사용하여 위조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합니다.

 

상표법에서는 위조 상품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다툼은 등록된 상표와 비교하여 위조 상품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비교하여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위조상품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허청 사법경찰의 단속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상품형태의 모방이나, 유명상표 무단사용 위조상품 등으로 의심이 된다면, 아래의 링크(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ppolice.go.kr/bp/main/main.do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www.ippolice.go.kr

 

건강식품이나, 음식, 또는 화장품과 같은 위조 상품은 안정성 검증을 받지 못해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것은 해당 기업에 손해를 주게 되고, 결국에는 시장질서에 혼란을 주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조 상품 판매와 제조, 구입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어떻게 보고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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