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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합법적으로 다운받은 영화파일 공유 및 전송행위 저작권 문제 없을까?

법무법인고구려 2022. 2. 7. 15: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합법적으로 다운받은 영화파일을 공유 및 전송하는 행위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영화파일을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친구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영화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허락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가 있는 파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이용의 허락을 받은 경우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럽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영화 저작물의 구매자는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는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구매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하고,

허락받지 않고 범위를 넘어선 이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10호에 따라 영화파일을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저작물을 이용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상 전송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파일의 구매자가 해당 영화 이용범위를 벗어나 허락 없이 이러한 전송행위를 행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판례는 P2P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도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는데요. 

 

관련 판례를 아래의 그림을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례를 통해 이용허락 된 범위 외 다른 이용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면, 전송권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이용약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겠습니다.

 

포스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구려로 문의주세요.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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