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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크리에이터 폰트 이용 주의사항!

법무법인고구려 2022. 3. 11. 13: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1인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 개인이 유튜브와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문제 중 폰트사용에 대한 저작권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폰트는 도안과 포트 파일로 저작물성의 보호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폰트 도안의 경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글자의 모양을 말합니다.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폰트 도안과는 다르게 폰트 파일의 경우는 폴더에 000.ttf 등의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개별적인 폰트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 또는 프로그램 창작을 기획한 회사에 있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등의 기획 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창작물의 경우는 업무상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유료 폰트 파일 이용

폰트 파일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용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료 폰트파일 이용

네이버나 다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폰트들을 사용하시는 크리에이터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꼭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털업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들은 개인 뿐 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폰트별 이용조건을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용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폰트 파일이 불법복제 된 사실을 알았지만 업무상 이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합리적으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권리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범위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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