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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2005도1914, 대법원2005도3071, 대법원2006도5979)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수준'이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강간죄 성립을 위한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의 수준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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