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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권 침해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상표권 침해행위란?
"상표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함으로서 출처 표시에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표권 침해행위의 성립요건
상표권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효한 등록상표권의 존재
상표권의 침해가 문제되는 시점에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가 존재하여야합니다. 내가 상표법에 의한 절차로 등록된 상표권자가 아니라, 단순히 그 이름의 상호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행위는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표적 사용에 해당할 것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상표적 사용이라 하며, 이러한 사용행위로서 상표권을 침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만으로는 침해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3. 상표권 보호범위 내에서의 사용일 것
상표권은 본인이 등록한 상품류,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에 한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표침해행위가 상표권의 보호범위 내에서의 사용이어야 합니다.
4.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타인의 상표사용행위가 상표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등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행위는 상표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5.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지 않을 것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등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6. 기타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닐 것
기타 권리 남용에는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제도의 근본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한 경우, 등록상표권에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침해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상표를 침해한 행위자든, 상표침해를 받은 피해자든 그 행위가 정말 상표침해가 되는가를 알아야 나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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