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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회사의 '상호'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상호는 회사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결졍하셔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상호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를 결정할 때에도 몇가지 유의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오늘 그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법은 아래와 같이 회사의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되며 그 주주는 회사 채권자에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시거나 본점을 이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여부인데요.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에 따라 우리가 내는 세금이 많아지기도 혹은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가 법인설립 또는 본점 이전 시 중요한 고려 요소인지, '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설립하려는 회사의 주소 또는 이전하려는 본점의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세가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 됩니다. 따라서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정관이란 법인의 조직 및 업무 활동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을 정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1)절대적 기재사항과 2)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나뉩니다. 1)절대적 기재사항 먼저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들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되어있는 항목이므로, 만약 위 사항들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2)상대적 기재사항 상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 설립에 관하여 1인 이사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한지에 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무조건 1인 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의 수를 설정할 때도 제한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 이사의 수와 함께 이사회의 권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인 회사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 이상이라면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이사의 형태라면, 해당 이사는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에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표기됩니다. 대표이사의 자격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등기를 완료하셨나요? 그렇다면 진행하셔야 하는 업무가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 인데요! 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사업자 등록' 절차를, 법인과 관련된 변경 등기를 진행한 후에는 '사업자등록 변경'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은 주로 회사 본점의 주소를 이전하거나, 회사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제외하면, 위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내 회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인허가..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오늘은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 총수)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라고도 하며,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는 정관에도 기재되어 있는데요. 상호나 목적과 같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발행주식의 총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한도를 의미하는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와 달리 '발행주식의 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