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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의 이사 중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존재합니다. 꼭 한 명만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수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필요기관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원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법인에 수인의 대표이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각자 회사를 대표하지만, 위 상법 제389조제2항과 같이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합니다. 공동대표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제 삼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면 공동대표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지배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배인은 법인의 본점과 지점별로 선임할 수 있으며, 지배인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인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의미합니다.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대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달리 상업등기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지배인의 선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주식회사 → 이사회의 결의 유한회사 → 이사 과반수의 결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할 경우에는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합니다. 지배인은 인감제출의무는 없으나, 인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들은 변경이 있을 때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놓치기 쉬운 변경등기가 있습니다. 바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임원은 등기부등본 상에 임원에 관한 사항 란에 기재된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합니다. 상법상 임원의 임기는 정해져있고, 세부적으로는 각 법인의 정관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또는 임원중임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기만료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하고, 등기기간이 지난 후 등기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법인의 본점이전에 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 아래 링크) https://koguryo2019.tistory.com/12?category=341384 오늘은 본점이전을 하지 않고,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거나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 진행하는 변경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소가 도로명주소 표기로 변경되면서 도로명주소로 기재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변경에 관한 등록세 및 교육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고, 이 때 등기원인 및 원인일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서면0에 표시된 변동사유 및 변동일자가 됩니다. 법인의 본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있는데요, 대표이사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변경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에는 이사들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존재합니다. 이사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이사이지만, 1인 이사인 경우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됩니다. 대표이사는 임기 중에도 사임이 가능하고, 새로운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취임 시 취임하는 사람이 법인의 이사가 아니라면 먼저 이사직 취임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내이사의 취임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취임은 이사회에서 각 각 이루어집니다. 대표이사를 변경할 때 확인해야하는 부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개인이 개인인감도장을 등록하여 사용하듯이 법인설립시에는 법인인감도장을 신고합니다. 오늘은 이 법인인감도장의 신고, 등록, 변경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설립시 법인인감도장의 신고 법인설립을 할 때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있는 사내이사는 법인인감도장을 신고합니다. 신고 시 제출하는 인감대지 및 인감·개인(改印) 신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인감도장의 변경 법인인감도장은 사용 중 훼손되는 경우도 있으며, 분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 운영 중에도 법인인감도장의 변경이 가능하며, 등기소에서 변경을 진행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방문할 경우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각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 신청서는 위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