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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설립 등기 시 대표이사의 개인주소도 등기부등본에 함께 등기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주소가 등기부등본에 표시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설립시 함께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을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도 포함됩니다. 꼭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사가 1인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권있는 사내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함께 등기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꼭 등기기간 내에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의 주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 신규법인 설립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시에는 결정해야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인을 가장 먼저 나타낼 수 있는 상호를 선정합니다. 상호는 동일 관할 구역 내에 같은 상호가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본점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에 해당 상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사항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상호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앞으로 하고자하는 사업의 목적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에 넣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먼저 등기부등본의 목적사항에 그와 관련된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상법상 최저 자본금의 제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오늘은 1인 법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명이 혼자 법인의 설립하고자 할 때, 1인 법인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시에는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명이 참여하며, 주식 없는 임원은 보통 감사로 참여하지만 이사로 참여해도 무방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은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사임등기를 진행하여도 무관합니다. 이사가 1인만 존재할 경우(주식 없는 임원이 감사로 등재될 경우), 해당 임원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됩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을 설립했는데, 등기부븓ㅇ본에 '사내이사 OOO'으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가 2인 이상인 법인이 임원변경등기 후 1인 이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엄무 활동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법인설립시 정관을 작성하는데, 법인을 운영하면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관에는 꼭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과 필요에 의해서 기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각각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 정관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발행 주식의 총수,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이 있습니다. : 필수가 아닌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면 되고, 기재될 경우에는 위 사항들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주식에 관한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등이 있습 니다. 정관은 법인설립시에 작성하며 설립 이후 몇 년이 지나도록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설립 및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법인설립 및 본점이전시에 이 것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이유는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등록세가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 1] 위 열거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법인설립 시 등록세가 일반과세지역보다 3배 중과됩니다. 비중과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는 자본금의 4/1000이 부과되는 반면, 중과지역의 경우 3배에 해당하는 자본금의 12/1000의 금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법인의 상호는 개인의 성명과 같은데요. 개인이 어떠한 이유로 이름을 개명하듯이 법인도 상호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호변경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상호를 변경할 때에는 상호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법인의 정관에도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상호변경등기 시에는 정관의 변경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 것은 바로 법인이 위치한 해당 관할에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가 먼저 등기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위치한 법인이 상호를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