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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식재산권팀 (128)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역사책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역사책과 관련한 판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12월경 원고는 어린이용 역사책 5권을 저술하여 A출판사를 통하여 출판하다가 해당 서적을 B출판사를 통하여 출판하였으녀, 피고 출판사는 2012년 4월, 어린이용 역사책 10권을 출판하였습니다. 그 중 1권 내지 8권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저술 서적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저술 서적은 문예적 저작물의 일종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피고가 원고저술 서적에 의거하여 이 사건 서적을 저술, 출판하였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신문기사를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려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할까요? 오늘은 신문기사의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문기사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그 저작권은 신문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기사를 영상에 사용하기 위해선 신문사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업무상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업무상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또는 단체, 그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됩니다. 따라서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특별한 상황이 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통명칭'을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절한 상표등록 거절 관련 소송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의 상표는 'YEBANGWON' 입니다. 원고 A는 'YEBANGWON' 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거절이유로 들었습니다. ① 출원상표는 한글 '예방원'의 영어표기로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둔 의료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②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위와 같은 거절이유에 당사자 원고 A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관련한 판례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안은 헤어다잇소와 다이소간의 분쟁입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광진구에서 '헤어다잇소'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다이소'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은 A씨가 자신들의 저명상표인 '다이소'와 유사한 '헤어다잇소'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다이소아성산업 상호의 식별력과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한편, A씨는 재판에서 '내가 사용한 상호는 다이소와 유사하지 않고 손상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과연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결론부터 살펴보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충적 일반조항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을 인정한 한 판례[대법원 2016다276467]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A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B는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토대로 3D 골프영상을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가 원고 A가 운영하는 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저작물의 권리에 관하여 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6명은 무용극을 공동으로 창작해 공연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A씨 외 1명이 이 무용극을 일부 수정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배제된 사람들은 '무용극은 6인의 공동창작물이므로 우리 허락 없이 재공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A씨 등의 재공연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공동저작물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