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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식재산권팀 (128)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타인에게 이름틀 통해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브랜드는 '상표'를 통해 소비자에게 그 가치를 알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의 등록요건 중 식별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출원상표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정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상표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식별력입니다.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상표가 만약 똑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상표 출원 시, 식별력이 없는 상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형수술 전, 후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여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3라346) 입니다. 채권자인 갑은 채무자 을과 성형외과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이 동업하는 성형외과는 채권자 갑의 명의로 홍보목적을 위해 성형모델과 성형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델들의 동영상과 사진을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적의 홈페이지, 온라인매체, 병원에 비치하는 광고물 등에 사용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갑과 을은 동업관계를 종료하였으나 동업관계로 형성된 재산의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때 채무자 을은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침해소송 또는 상표 등록 시에 상표가 '유사한지' 또는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상표가 유사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대상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를 볼 때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상표 구성 중 인상적인 부분(요부)에 대하여 비교하여 관찰하고, 상표의 칭호, 외관,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거래 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여지가 있으면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이론 이외에 실질적으로 상표 침해를 당했을 대 진행할 수 있는 민/형사상 구제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나의 행위 혹은 타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문제되는 시점에서 정당하게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가 존재해야합니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부정경쟁방지법 상 저명한 상표의 침해' 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더 따져야 할 요건이 많기때문에 인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업비밀은 회사 등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전직금지약정 등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의 해당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비공지성 혹은 비밀성이라고 합니다. 이 비공지성은 그 정보를 보유자가 관리하는 곳 이외에서는 입수할 수 없는 상태 등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공지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저작자로 참여한 '공저' 형태의 책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물의 창작행위에는 수인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창작행위에 여러명이 참여하는 경우에 그 저작물은 유형에 따라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로 구분됩니다. 양자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는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로 성립하게되면 공동저작권자가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저작재산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