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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식재산권팀 (128)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오늘은 레시피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레시피 침해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일까요? "레시피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레시피는 기능적 설명, 창작의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객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설이면 원고에 정리가 되어있다든지, 음악이면 악보에 표시가 되어있다든지 등의 구체적인 객관화입니다. 하지만 요리 레시피의 경우 표현된 창작물이 아닌 아이디어로 보는 것입니다. *레시피를 표현한 해설, 요리책, 책 안에 있는 사진 및 그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들여 연구한 케이크의 레시피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8월에 첫방송 된 최근 인기가 높은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배틀 미션에서 사용됐던 일부 음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 돼 있지 않아 저작권자와 별도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지 않은 곡을 방송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한 후에 영상에 삽입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Mnet 측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크게 1)무단이용과 2)부정이용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무단이용 저작물의 무단이용의 경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요즘은 SNS나 블로그 등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스게 되면 사진도 함께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이 직쩝 찍은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진저작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진의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저작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용했는데, 상대방이 민·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자..
요즘은 SNS나 온라인상에서 채팅을 하다보면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글로는 표현이 부족한 듯한 경우에 상황에 맞는 캐릭터의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나의 감정을 잘 나타내 주는 거 같아서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재미있는 이모티콘의 그림과 귀여운 캐릭터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구려에서도 제작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는 지재팀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통해 법무법인 법인의 딱딱하고 어려운 이미지를 풀어내고, 친근하게 다가기위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캐릭터들은 “법무법인 고구려TV” (유튜브)를 통해 활용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캐릭터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메신저의 이모티콘 제작 또는 굿즈를 만들어 상품으로 판매 할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를 이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혹시 "십이령 바지게꾼 놀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경상북도 울진군과 내륙지방의 장시를 오가던 보부상들이 십이령을 넘나들며 부르던 노래와 놀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십이령 바지게꾼 놀이"를 특허출원을 신청하여 최종 상표등록을 확정 받았습니다. 상표등록을 확정 받아 이제 타 지역에서 울진 "십이령 바지게꾼 놀이"는 도용할 수 없고, 오직 울진군에서만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독점적인 권리를 얻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상표등록으로 얻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등록이 되면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인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①독점적효과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요즘 브랜딩 확보로 치열한 상표 경쟁중에 있는 뷰티업계의 소송 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치약은 아래와 같은 치약일텐데요~ 2013년에 L사에서 출시한 치약은 펌핑치약으로 눌러서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치약의 모방제품을 A사에서 2018년에 선보였다고 해요. 바로 이 부분이 사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L이 A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L사의 상표권 침해주장 L사인 원고의 주장은 2013년 7월경부터 '펌핑' 또는 'PUMPING' 표장을 장기간 사용하여 원고 제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가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