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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재결신청서의 열람입니다. 어디서, 언제까지 재결신청서의 열람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재결신청은 언제 하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재결신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결신청서의 열람에 관한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결신청서의 내용은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토지보상법 제31조를 살펴보면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공시지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의 가격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주로 조세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되고,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매년 1월 1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의 산정자료로 이용되므로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럼 먼저 취득되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 조문을 보면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 시 공시지가는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을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 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 된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건축 또는 용도 변경될 당시의 기준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축사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축사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공익사업 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제기 및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토지보상법 제85조에서 행정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바에 따르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위 조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90일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60일로 개정 되었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지연가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촉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토지수용의 일반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토지수용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재결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결의 의의 2. 재결의 절차 ① 신청 ▶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열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③ 의견제시 ▶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를 한 경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토지보상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면, 이 취득행위는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써,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 계약 체결은 사인 간의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협의 취득에 대하여도 재결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29조는 사업인정의 이후에 성립된 협의취득에 대하여 협의 성립의 확인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확인(공증에 의하는 경우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