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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수용·보상팀 (42)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공익사업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속하는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의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칭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제4조 제8호에서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제4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호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재결은 확정력이 있는 행정심판이므로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토지수용위원회도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정정하게 함으로써 토지수용위원회와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경정재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6조를 보면 재결에서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만이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었으나, 분할 전 지번과 면적으로 기재하여 재결 및 공탁된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보상법 제5조 권리 · 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권리 · 의무 등의 승계를 알아보기 전에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5조 제1항과 같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기존 사업시행자의 권리 · 의무가 이전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5조 제2항을 살펴보면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권리 · 의무의 승계가 공익사업 중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진행한 절차를 다시 반복함으로서 비효율적인 절차를 없..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위 두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출입이 필요한데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 사업시행자는 출입할 토지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2. 자치단체장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21조 사업인정을 위한 협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덧붙여 수용의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분이 있으면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으려면 위 사항을 기재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0조 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으로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 요청을 하기 전에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각 지자체에 의뢰하여 공고하는 보상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들과의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보상의 시기와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상계획 공고 의뢰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상계획이 공고되거나 통지된 후 토지소유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4일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계획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