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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수용·보상팀 (42)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43조 '토지와 물건의 인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조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문은 토지보상법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에 속한 수용 이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하게되면,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로부터 수용대장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용개시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42조 재결의 실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결의 실효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 같은 행정적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수용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 관련조문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에 실효 요건이 나와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결이 실효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재결신청까지 그 효력이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의 신청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재결의 실효가 발생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 까지 재결신청을 하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담보물권과 보상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담보물권'을 쉽게 해석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마리 담보로 제공한 특정물건에 관하여 그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입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제47조 조문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위와 같이 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상금을 지금받기 전에 압류를 해야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채권자인 담보권자가 담보물의 수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압류를 하지 못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16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51조 관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할이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여 재결하는 지를 뜻합니다. 제51조 조문 확인 전 제49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9조를 보면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수용재결·이의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또한 각 시·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토지보상법 제51조에서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51조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수용하거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64조 개인별 보상과 제65조 일괄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필지의 토지를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 각각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개인별 보상,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등이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각 보상대상에 대하여 한꺼번에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괄보상인데요. 그럼 먼저 토지보상법 제64조 개인별 보상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64조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각 소유자별 지분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조문은 토지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토위의 의견제출'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 3에서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3 1항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 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4조 제8호는 제4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공익사업들 외에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 [별표]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110개의 공익사업을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