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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보상 (29)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21조 사업인정을 위한 협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덧붙여 수용의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분이 있으면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으려면 위 사항을 기재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먼저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0조 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으로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 요청을 하기 전에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각 지자체에 의뢰하여 공고하는 보상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들과의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보상의 시기와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상계획 공고 의뢰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상계획이 공고되거나 통지된 후 토지소유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4일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계획을 공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재결신청서의 열람입니다. 어디서, 언제까지 재결신청서의 열람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재결신청은 언제 하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재결신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결신청서의 열람에 관한 법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결신청서의 내용은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토지보상법 제31조를 살펴보면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제기 및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토지보상법 제85조에서 행정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바에 따르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위 조항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90일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60일로 개정 되었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지연가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촉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의 토지보상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면, 이 취득행위는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취득으로써,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 계약 체결은 사인 간의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협의 취득에 대하여도 재결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29조는 사업인정의 이후에 성립된 협의취득에 대하여 협의 성립의 확인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확인(공증에 의하는 경우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