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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보상 (29)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의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건축물, 물건 등의 보상은 이전가능성 여부를 먼저 가려본 후 이전비용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건축물을 취득비로 보상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농작물의 경우 단년생식물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수확하거나 농업손실보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년생식물 등의 취득비는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지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영농손실보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손실보상은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걸까요? 이처럼 영농손실액은 실제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협의내용에 따라 영농손실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경작자와 농지 소유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위 법에서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란 통계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76조 권리의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목적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는 토지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6조는 일부개정이 되었는데요. 양식업권을 보상대상인 권리에 추가하였으며, 개정된 조항은 2020. 8. 28.부터 시행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 권리의 평가 조문과 같이 봐야할 시행규칙 조문도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광업권과 어업권의 평가액 산정을 설명 드리자면, 광업권의 평가는 조업 중인 광산이 토지 등의 사용으로 휴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영업손실에 대한 휴업보상입니다. 먼저 알아보기전에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업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다음과 같이 보상평가 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20/100 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등의 보전'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에서 토지등의 보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법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 1항은 '제3조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3조 제2호 및 제4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조항 각 호에 규정된 물건에 대한 손괴 또는 수거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 시청에서는 이러한 행위제한을 따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제한 관련 고시문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사업인정 실효의 요건 및 효과입니다. 먼저 사업인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인정의 실효를 살펴볼까요? 먼저, 사업인정의 실효에 대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후 협의, 화해, 재결 등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불성립으로 인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