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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보상 (29)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입니다. 먼저 알아보기 전에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조문에 나와 있듯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명문규정 하고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만들어 토지소유자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가치 하락 부분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잔여지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이익은 편입토지의 보상액에서 공제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확인해볼까요? 사법상 매매계약에 있어서 위험부담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나, 공용수용에 따른 위험부담은 피수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즉,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위험부담 이전의 요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결이 있는 후에는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더라도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의 감면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의 멸실훼손은 피수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위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도중에 사유가 생겨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토지보상법 제24조 조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시자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의 폐지 및 변경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를 받은 시, 도지사는 사업의 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의 협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윈원회의 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목적물은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시키고, 토지소유자는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은 수용과정 중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한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43조 '토지와 물건의 인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조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문은 토지보상법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에 속한 수용 이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하게되면,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로부터 수용대장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용개시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42조 재결의 실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결의 실효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 같은 행정적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수용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 관련조문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에 실효 요건이 나와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결이 실효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재결신청까지 그 효력이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의 신청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재결의 실효가 발생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 까지 재결신청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