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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지보상 (29)
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64조 개인별 보상과 제65조 일괄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필지의 토지를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 각각에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개인별 보상,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등이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각 보상대상에 대하여 한꺼번에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괄보상인데요. 그럼 먼저 토지보상법 제64조 개인별 보상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64조는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각 소유자별 지분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조문은 토지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토위의 의견제출'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 3에서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3 1항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 제8호에 따른 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4조 제8호는 제4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공익사업들 외에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 [별표]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110개의 공익사업을 정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공익사업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속하는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의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칭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제4조 제8호에서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제4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호 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재결은 확정력이 있는 행정심판이므로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토지수용위원회도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정정하게 함으로써 토지수용위원회와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경정재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6조를 보면 재결에서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만이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었으나, 분할 전 지번과 면적으로 기재하여 재결 및 공탁된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보상법 제5조 권리 · 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권리 · 의무 등의 승계를 알아보기 전에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5조 제1항과 같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기존 사업시행자의 권리 · 의무가 이전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5조 제2항을 살펴보면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권리 · 의무의 승계가 공익사업 중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진행한 절차를 다시 반복함으로서 비효율적인 절차를 없..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위 두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출입이 필요한데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 사업시행자는 출입할 토지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2. 자치단체장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