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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악저작물 표절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처럼 허락 없이 이용해 공표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표절 즉,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 때, 실질적 유사성이란 다른 누군가가 판단하더라도 두 저작물이 같다고 여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음악저작물의 표절 판단 기준을 '서울고등법원 2011나103375'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인 A는 '가버린 당신' 중 도입부분인 제 1~4마디가 피고 B의 '사랑해요 LG송'과 유사하며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많은 버전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으로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 요청을 하기 전에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각 지자체에 의뢰하여 공고하는 보상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들과의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보상의 시기와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상계획 공고 의뢰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상계획이 공고되거나 통지된 후 토지소유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4일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계획을 공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오늘은 1인 법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명이 혼자 법인의 설립하고자 할 때, 1인 법인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시에는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명이 참여하며, 주식 없는 임원은 보통 감사로 참여하지만 이사로 참여해도 무방합니다. 주식 없는 임원은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사임등기를 진행하여도 무관합니다. 이사가 1인만 존재할 경우(주식 없는 임원이 감사로 등재될 경우), 해당 임원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됩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을 설립했는데, 등기부븓ㅇ본에 '사내이사 OOO'으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가 2인 이상인 법인이 임원변경등기 후 1인 이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상업등기팀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엄무 활동에 관한 근본적인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법인설립시 정관을 작성하는데, 법인을 운영하면서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관에는 꼭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과 필요에 의해서 기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각각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 정관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발행 주식의 총수,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이 있습니다. : 필수가 아닌 필요에 의하여 기재하면 되고, 기재될 경우에는 위 사항들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주식에 관한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등이 있습 니다. 정관은 법인설립시에 작성하며 설립 이후 몇 년이 지나도록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형사소송팀입니다. 인터넷 악성댓글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상대방의 가족 등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주를 이루며, 이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2015년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각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제공한 고소인이 고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소인에 대한 비하 및 욕설 등이 포함되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표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는 등록한 상표의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독점적 사용권과 유사범위 내에서의 배타적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이 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에 의해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등록신청의 횟수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자의 사용의사만 있다면 반영구적으로 상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을 갱신하고 싶다면,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내에 갱신등록출원을 해야합니다. 존속기간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