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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잔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법규는 잔여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는 잔여지 손실보상과, 잔여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있습니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및 사용됨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혹은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잔여지의 가치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액보다 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매수하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3조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법조문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며, 최우선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과정 이후 수용재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토지보상법 제29조에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14호 서식'인 협의성립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보상액의 가격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상액의 가격시점에 대한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협의취득과 수용취득의 가격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협의취득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의회신에서 보듯이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아니라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용취득에 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판례에서 보면 수용취득을 위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수용의 개시일' 이 아니라 '수용재결일' 입니다. 제67조 제2항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76조 권리의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목적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는 토지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6조는 일부개정이 되었는데요. 양식업권을 보상대상인 권리에 추가하였으며, 개정된 조항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 권리의 평가 조문과 같이 봐야 할 시행규칙 조문도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광업권과 어업권의 평가액 산정을 설명 드리자면, 광업권의 평가는 조업 중인 광산이 토지 등의 사용으로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의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건축물, 물건 등의 보상은 이전가능성 여부를 먼저 가려본 후 이전비용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건축물을 취득비로 보상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농작물의 경우 단년생식물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수확하거나 농업손실보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년생식물 등의 취득비는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잔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법규는 잔여지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는 잔여지 손실보상과, 잔여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있습니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사용됨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혹은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잔여지의 가치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액보다 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매수하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