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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고구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지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영농손실보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손실보상은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걸까요? 이처럼 영농손실액은 실제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협의내용에 따라 영농손실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경작자와 농지 소유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위 법에서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란 통계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보상액의 가격시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액의 가격시점에 대한 법조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협의취득과 수용취득에 가격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협의취득에 관한 질의회신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의회신에서 보듯이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아니라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용취득에 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판례에서 보면 수용취득을 위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수용의 개시일'이 아니라 '수용재결일'입니다. 제67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76조 권리의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목적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는 토지 이외의 재산권으로서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6조는 일부개정이 되었는데요. 양식업권을 보상대상인 권리에 추가하였으며, 개정된 조항은 2020. 8. 28.부터 시행됩니다. 토지보상법 제76조 권리의 평가 조문과 같이 봐야할 시행규칙 조문도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광업권과 어업권의 평가액 산정을 설명 드리자면, 광업권의 평가는 조업 중인 광산이 토지 등의 사용으로 휴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영업손실에 대한 휴업보상입니다. 먼저 알아보기전에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업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다음과 같이 보상평가 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20/100 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법 제75조의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건축물, 물건 등의 보상은 이전가능성 여부를 먼저 가려본 후 이전비용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건축물을 취득비로 보상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농작물의 경우 단년생식물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수확하거나 농업손실보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년생식물 등의 취득비는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은 가격시점까지 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팀입니다. 오늘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편입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보상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조문인 토지보상법 제71조를 보겠습니다! 조문 자체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제1항을 보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진행되는 보상절차를 뜻합니다. 위 조문은 보통 전신주, 임시도로 등을 설치할 경우에 해당하며, 취득과는 다른 평가법이 적용됩니다. 토지수용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